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세주소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세주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소가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 상세주소부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주소란?
상세주소란 건물 내 독립된 거주구역 구분을 위하여 법적으로 부여된 동, 층수, 호수를 의미하고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입니다.
◎확인방법
그럼 내 주소지가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인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게 상세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에 들어가 해당주소를 검색하시면 상세주소가 부여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주소정보누리집 바로 가기☞ (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위의 사진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가 부여된 주소는 빨간 박스가 표시된 '상세주소(동·층·호) 보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박스표시된 동, 층, 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신청자격
만약 내 주소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서 상세주소부여를 신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나 상세주소부여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주소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의 소유주
첫 번째 론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이미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2. 건물의 임차인
두 번째론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엔 건물의 소유주에게 상세주소의 부여를 요청한 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건물의 소유주가 임차인이 직접 상세주소부여의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구분기준
신청인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해당 주소지의 건물이 과연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 구분기준
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 등이라면 동으로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층 구분기준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유사한 높이의) 바닥면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으로 층을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호 구분기준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이면 호로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업무는 보통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므로 해당되는 지역의 청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아래의 서식을 하나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에 보시면 ①신청인 란과 ②신청사유 ③신청인 구분 ④신청하려는 건물 등의 주소 ⑤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신 다음에 아래 날짜 적고 신청인 란에 서명 또는 도장과 건물등의 소유자 란에 소유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의 두 번째 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처리결과통보동의서에 신청인의 서명 혹은 도장을 받게 되어 있고 아래에는 작성방법과 상세주소 부여(변경) 단위 및 기준과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신 후, ①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②시군구에서 기초조사를 나가고, 이를 통해 ③상세주소를 부여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부여결정이 나면 ④도로명주소대장에 상세주소가 기록되고 이를 ⑤고지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⑥상세주소란을 부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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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세주소의 부여에 대한 내용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주소의 부여를 통해 작게는 우편물 배송부터 크게는 세금문제까지 연관된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주소의 상세주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위의 글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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