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머무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후 이들이 체류지를 옮길 땐, 체류지변경신고가 필수입니다.
◎체류지변경신고
간단히 말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하게 되는 내국인들의 전입신고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관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체류지 변경신고 자체는 인터넷(하이코리아) 혹은 전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체류지변경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개월 미만은 10만 원, 6개월 미만은 30만 원, 1년 미만은 50만 원, 2년 미만은 70만 원, 2년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준비물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과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체류지변경신고 하는 법
체류지 변경신고하는 법은 앞서 설명했듯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하이코리아)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오늘은 현장에서 하는 방법(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은 09:00~18:00이며, 가시면 담당공무원이 통합신청서 신청서식을 줍니다.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방문 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가게 되면 담당공무원의 안내대로 해당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지변경을 전입한 날로부터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다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입한 지 15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함) 이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미리 방문예약만 해놓으면 자신의 전입날짜와 체류지변경신청일 차이에 상관없이 가서 체류지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체류지변경신고는 15일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15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땐 무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외국인등록증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체류지변경신청서 서식을 줍니다. 이 서식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체류지변경처리를 해줍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방문예약 없이 그냥 가셔서 하면 되지만 전입 후 15일 이내에만 신고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수수료
내국인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다 똑같이 수수료는 없는데요 다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때, 신청서 서식 내부에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란에 동의체크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구비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든다면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가 듭니다.
오늘은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하는 법과 범칙금,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필수적이므로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 혹은 지인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어 범칙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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