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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기타)

전입신고 개정 주요내용 바뀐 점 하는 법

by ts201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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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최근 개정되어 이미 5월 말(2024.5.22.)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흔히 하던 전입신고의 개정내용을 알아보고 무엇이 바뀐 점인지 확인한 후, 바뀐 전입신고를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개정

주민등록법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사는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출시킨 후,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이 생기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들어본 '나 몰래 전입신고'인데요,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법 보완으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와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입자 본인확인(서명 또는 인) 및 신분증 확인 강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서명이 필요하고 신분증확인까지 이뤄집니다.

(단, 신분증은 전입자들이 전입자 신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2.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론 부모가 되겠으나, 경우에 따라선 부모 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의 서명이 필요하고 동시에 신분증 확인이 이뤄집니다.

3. (세대주 변경 없이) 세대 모두가 이동하는 경우

세대 모든 구성원이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엔, 세대주 변경이 없다면 이땐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뀐 점

간단히 말해 이전에는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자 대표 1인의 서명 혹은 도장으로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이젠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그리고 서명 또는 도장을 필요로 합니다. 

 

◎하는 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 거기에 알맞게 신분증과 전입자들의 서명을 개정된 전입신고서에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이 한 번에 처리되니 복잡한 게 싫으시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2. 정부 24 전입신고 신청

직접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에는 정부 24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1) 전입자가 아닌 사람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오프라인 전입신고와 달리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정부 24에 전입신고를 할 순 없습니다.

2) 전입자가 형제자매인데(부모 전입 X) 그중 성년 1명, 미성년 1명일 경우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며, 미성년의 경우엔 법정대리인(부모 혹은 다른 친권자나 후견인)의 신분증과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원천적으로 정부 24 전입신고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엔 무조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전입신고의 내용과 하는 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전입신고는 우리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는 중요한 것이기에 이번 글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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