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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by ts201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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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혹은 임차하고 있는 주택 주소지에 누가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서류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세대의 동거인정보와 함께 전입일자가 언제인지까지 다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론 부동산 계약 시 우선순위 확인목적으로 발급받기도 하고, 근저당이나 주담대 등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시에도 제출서류로서 발급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누가 발급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0.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해당 주소지의 주인(소유자) 그리고 임차인(임대차계약서 지참 필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매수자(매매계약서 지참 필수!)와 경매참가자(경매 관련공고문 지참 필수!) 또한 가능합니다.

즉,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유자, 임차인, 주택매수자, 경매참가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1.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엔 많은 서류들이 정부 24 혹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오직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신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하므로 지금 있는 곳 근처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2.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공통 준비물 : 준비물은 가장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떤 자격으로 발급받으시든 필수인데요, 등본 하나를 주민센터에서 떼려고 해도 신분증이 필요하니 이건 당연하겠죠?

 

(2) 임차인의 경우 :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의 경우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산에 조회를 해보면 소유자인지는 나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엔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주택매수자의 경우 :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경매참가자의 경우 : 해당 경매참여와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작성하는 방법

 

우선 전입세대 확인서 서식파일과 이미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hwp
0.05MB

 

위 파일이 전입세대 확인서 서식파일이니 미리 작성해서 가실 분들은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전입세대 확인서 종류는 크게 열람목적교부목적 2가지로 나눠집니다.

 

열람목적으로 발급하시면 단순히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가지고 두고두고 볼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보확인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디에 제출할 때에는 효력이 없어서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부목적으로 발급하시면 발 그대로 어딘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혹은 행정기관 등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맨 위 신청내용칸에  열람용인지 확인용이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 그다음 칸은 '개인신청인' 칸과 '법인·단체 신청인' 칸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개인이실 텐데요, 개인으로 떼시려면 '개인 신청인' 칸에 성명과 서명 혹은 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법인·단체 신청인'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우선 법인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주시고, 대표자에 대표자 성함 그리고 대표자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받기가 불가한 경우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 혹은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의 경우엔 직원의 신분증, 그리고 방문자가 법인 혹은 단체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시고 정확히 준비물을 지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렇게 신청인의 정보를 적었으면 아래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전입세대 정보를 알아볼 곳의 주소를 적는 것입니다. 

 

(4) 서류 떼실 곳의 주소를 다 적으셨으면 그 아래 용도 및 목적에 간단하게 자신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어주신 후, 바로 아래 날짜를 적고 맨 아래 신청인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신청서 작성은 끝이 납니다.

 

4. 수수료

 

수수료는 열람용 300원, 교부용 400원입니다. 

 

5. 그래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다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가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발급방법 검색하시면서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바로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 또한 불가이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오늘은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은행 혹은 관공서 등에 제출되는 중요한 서류이니만큼 인감처럼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정확한 방법으로 잘 발급받으셔서 보시는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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