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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기타)

거소선상투표신고 신청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by ts201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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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소선상투표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소선상투표는 신체적인 이유나 기타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투표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제도이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이번 글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2024.10.16.(수)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24.9.24.(화) 오전 0시~ 2024.9.28.(토) 오후 6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거소선상투표신고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에 들어가기 앞서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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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선상투표란?

거소선상투표란,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집이나 거주지(특히 영내) 혹은 선상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 어업에 종사하여 먼바다에 있으신 분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분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 거소선상투표신고 신청 대상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크게 거소투표(일반), 거소투표(등록장애인), 선상투표(선원) 이렇게 나뉩니다.

 

1. 거소투표(일반)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의 2까지의 해당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ㆍ경찰
   - 병원ㆍ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ㆍ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ㆍ격리 중인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재ㆍ보궐선거만 해당)

2. 거소투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3. 선상투표(선원) : 「공직선거법」제38조제4항제6호의 해당자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아래의 선박에 승선 또는 승선할 선원
   ㆍ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ㆍ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 거소선상투표신고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신청 및 인터넷 신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방문과 우편 그리고 FAX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전화를 하신 후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거소선상투표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히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

검색창에 거소선상투표신고를 검색하시거나 왼쪽 부분 자주찾는 서비스 목록에 있으니 그걸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정부24에 들어가 검색창에 '거소선상투표신고'를 검색하든지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 맨 왼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2. 신청하기버튼 클릭

민원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버튼을 눌러줍니다.

간단히 민원내용을 확인한 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정부24 로그인하기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때 본인에게 편한 방식대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4. 동의 버튼 클릭

민원내용을 간단히 확인한 후 아래 동의함에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민원에 대한 설명을 읽어주신 뒤,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에 '동의함' 체크를 해주셔야 민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확인하기' 버튼 클릭 및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 체크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후 생기는 항목들을 읽어보고 체크하면 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본인 이름 옆에 '확인하기'라는 위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면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항목들이 나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거소투표 일반, 거소투표 등록장애인, 선상투표)에 해당되는지 정해주시고 아래 나오는 신고사유 항목들을 보고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6. 신청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누르기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나머지 인적사항을 기입해주시고,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위와 같이 노란 박스 안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함께 신청내용을 마저 적는 칸이 있습니다. 다 적어주신 후,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1. 신고 기간 준수

거소선상투표는 특정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거의 신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거소선상투표 신청기한은 2024.9.24.(화) 자정부터 ~ 2024.9.28.(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 대리신청 불가

거소선상투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3. 신청서 정보 정확하게

신고서 작성 시, 본인의 인적 사항 및 거소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 시, 투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한 표가 나의 잘못된 정보기입으로 인해 날아가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죠?

4.  신청 확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의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거소선상투표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내가 꼭 내 지역에 있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유권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 저희도 이걸 잘 이용해야겠죠?

소중한 한표 불편함 없이 쉽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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