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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기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by ts201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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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 후 1달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상'이 아니라 '초과'이므로 6천만 원의 보증금보다 더 많아야 하거나, 월세 30만 원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긴 하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었고 몇 차례 연장 끝에 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여유롭게 남았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해둔다면 편하겠지요?

 

주택임대차계약의 의도는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화하기 위함인데요, 신고 시 확정일자를 신고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임차인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

 

첫 번째는 행정복지센터(각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 방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시거나 사용이  미숙하신 어르신분들은 속 편히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차목적물(계약한 집)이 속해있는 관할 동사무소로 가셔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계약한 집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여기서 자신의 집주소를 친 다음 오른쪽에 '더 보기'를 누르면 아래 사진처럼 관할주민센터가 뜹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없으나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부득이 본인이 오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대리인이 가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위임인이 위임장을 완성시켜 대리인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를 완료하시게 되면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간혹 신고필증을 받았으나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기 원하시는 분들은 직원에게 도장부여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직원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줄 것입니다.

다만 도장이 부여되면 수수료가 나가니(1,000원 미만) 이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온라인신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클릭)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의 사진처럼 되어있는데 거기서 지역을 선택한 다음 '신고하기' 파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의 사진처럼 '임대차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가 있는데 저희는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왼쪽의 '임대차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이후 위에서 보시는 바처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위의 사진처럼 임대목적물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약서를 스캔파일로 저장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소재지정보를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아래 있는 임대계약내용까지 계약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라 꽤 쉽지만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께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기에 차라리 속 편히 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기시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내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부과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고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가서 계약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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