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24를 통해 '진료받은 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최소한 1년에 두세 번쯤은 어떤 이유에서건 병원을 가곤 하죠. 이렇게 병원에 다녀오고 나면 보험금 수령이나 개인적인 기록 확인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정부 24로 쉽고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에 들어가기 전에 유용한 글 몇 개 소개해드립니다.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들어가 보세요.
2024.09.07 - [유용한 정보(서류)]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방법 수수료 유의사항
2024.09.02 - [유용한 정보(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수수료
◎정부 24를 통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확인방법
1. 정부 24 접속
정부 24에 접속하여 가운데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을 검색해 준 다음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진료받은 내역을 클릭해 줍니다.
2. 조회하기 클릭
진료받은 내역 민원 설명을 간단히 훑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상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 인적사항 적고 '본인확인' 클릭
본인확인란에 나오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문자를 다 적어주신 후 아래 파란색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4. 로그인하기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화면이 뜹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진료기록 확인 민원서비스는 인증서로밖에 로그인되지 않으니 이점 알고 계세요.
5.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아마 높은 확률로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되어있다면 이런 창이 안 뜨겠지만,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이런 창이 뜨시는 분들은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6. 다운로드 버튼 클릭
'확인' 버튼을 누르셨다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7. 정보입력하기
기본정보의 첫 번째 항목인 수진자를 본인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자신이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로 진료개시일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검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8. 진료내역 확인하기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자신의 진료내역이 쭉 나열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자신이 설정한 기간만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정부 24를 통한 병원 진료내역확인 민원서비스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1. 로그인은 본인의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2. 일부 진료 기록에 따라 병원별로 누락이 되는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기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만 14세 이상 자녀의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인인증으로 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진료받은 내역은 의료보험을 통해 기록된 진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미적용 내역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정부 24를 통해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고도 한 번에 병원 방문 기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유용한 서비스이니, 필요 시 꼭 활용해 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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