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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류)

전입세대확인서 개정내용 준비물(자격) 발급방법 수수료

by ts201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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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전입세대 확인서 서식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원인이 받게 되는 서류에도 바뀐 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선 전입세대 확인서의 개정내용과 발급 준비물 그리고 발급방법과 수수료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입세대 확인서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선 이전 글에서 이미 다뤘으니 아래 글 먼저 보시고 이 글을 읽으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3.11.11 - [유용한 정보(서류)]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전입세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전입세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혹은 임차하고 있는 주택 주소지에 누가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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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말 그대로 열람할 주소지에 누가 주민등록을 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지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여기엔 전입자 정보와 더불어 전입일자까지 나오는 서류인데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계약 시, 우선순위 확인 목적 혹은 근저당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요구받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개정내용(달라진 점)

1.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병기

2023년 11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전입세대확인서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나오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전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별개로 발급받을 수 있었고, 지번주소가 아예 부여되지 않은(도로명주소 시행 이후 지어진 건물들의 경우) 건물들은 지번주소로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다른 점을 이용한 악용사례들이 빈발하면서 이젠 무조건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2.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원래는 이런 사항 없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이 전입세대확인서에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칫 혼동을 줄 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 혹은 근저당을 설정받으려는 을의 입장인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는 발급자 본인이 선택해서 고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준비물(자격)

1. 자격

1. 소유자 및 그 세대원

2. 임차인 및 그 세대원

3.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4. 그 외 경매참가인, 감정평가인 등

 

2. 준비물

1. 본인 신분증(모든 경우에 필수)

2.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의 경우엔 본인의 신분증과 더불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또한 본인의 신분증과 더불어 해당 물건지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은 오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는 이용 불가하오니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참고로 전입세대확인서를 뗄 곳의 주소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위에 설명한 준비물을 지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요청 서식을 받게 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이 저희가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보게 될 서식입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서식파일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서식파일 또한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아래의 파일이 안 열릴 경우 대한민국 법제처(https://www.law.go.kr/LSW/main.html)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시면 '서식'에 들어가시면 [별지 제15호 서식]이 있습니다.

 

미리 서식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서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하여 적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0.05MB

 

1. 신청내용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전입세대확인서 교부가 있습니다. 열람은 말 그대로 열람용입니다. 제출했을 때의 문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교부용은 말 그대로 어디에 제출할 때 사용됩니다. 보통 은행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교부용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신청인 구분

개인신청인과, 법인신청인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해당 주소지를 떼는 것인지, 법인의 자격으로 해당 주소지를 떼는 것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3. 열람 또는 교부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말 그대로 전입세대를 열람하실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4.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은행에 제출하실 땐, 불필요하게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까지 나오는 경우 불리한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나오지 않게 발급받고자 한다고 합니다. 즉, 민원인의 선택을 통해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5. 용도 및 목적

말 그대로 용도 및 목적입니다. 엄청 세세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담당공무원이 인식하고 납득하실 수 있게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수수료

1.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용 - 300원

2. 전입세대확인서 교부용 - 400원

 

참고- 경매참가자가 발급받을 시 500원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의 개정된 사항과 준비물 그리고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발급방법과 수수료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은행에서 자주 요구하는 서류이기도 하고 본인의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는 서류이므로 잘 읽어보시고 발급받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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