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는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간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란 쉽지 않죠. 그러기에 오늘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정부 24 접속
포털사이트에 '정부 24'를 검색합니다.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2. 검색차에 전입신고 검색
접속하면 아래의 사진처럼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3.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인증서로 로그인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 텐데 '신고하기'버튼을 눌러준 후,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진행하기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줍니다. 가급적 회원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인증서로도 충분히 로그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안내사항 읽어보기
다음 화면으로 가시면 지금처럼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위에 안내된 바처럼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이사 온 곳(전입신고를 할 주소)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해당 주소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① 전입신고를 하는 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②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면 @@동 ##호에는 한 세대만 구성될 수 있지 두 세대가 구성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혹은 단독주택인데 셋방이 있어 1 주택 2세대가 구성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한 환경인지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불가합니다.
③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와 같은 사항인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아닌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5. 적어야 할 것들 적기
안내된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다 읽으시고 맨 아래 확인했냐는 질문란에 '예'라는 체크를 해주신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전입사유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전입할 세대원들 체크
다음화면에는 전에 살던 곳 조회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이전 주소지를 조회해 주시면 주소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 이전 주소의 세대원들이 나오고, 전입신고를 할 세대원들을 체크하여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줍니다.
7.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우선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8.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인지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 체크
그다음으론 해당 사진처럼
1)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의 경우 or 2)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해 줍니다.
1)의 경우엔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되지만 2)의 경우엔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요, 위의 사진처럼 추가 화면(기존세대주 확인 및 관계설정 화면)이 뜹니다.
이사 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세대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9. 선택사항(1)
이후 단계론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제출(선택)이라고 되어있는 칸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선택사항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혹은 기타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통장의 사후확인절차가 생략되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신고도 같이 되므로 하시면 되게 편리하겠죠?
혹시 이때 임대차계약 신고를 못하신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차후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별도 신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10.07 - [유용한 정보(기타)]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10. 선택사항(2)
다음 단계에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선택사항으로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11. 선택사항(3), (4)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 옮기시는 세대원들 중 초등학교에 진학할 대상 혹은 초등학생이 있다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온라인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은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이 해당됩니다. 맨 아래 '요금감면 일괄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해 주신 후에 맨 아래 가운데의 주황색 버튼인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설명은 좀 길었어도 실제로 해보면 금방 몇 분도 되지 않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바쁘고 따로 시간 내서 가기도 아까우시잖아요? 모쪼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 개정 주요내용 바뀐 점 하는 법 (0) | 2024.06.16 |
---|---|
전세사기와 위장전입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 (0) | 2023.12.09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0) | 2023.10.07 |
자동차보험종류(대인I, 대인II, 대물, 자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및 용어 총정리 (0) | 2023.10.05 |
엠세이퍼(Msafer)로 명의도용 방지하기 (0)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