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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기타)

전세사기와 위장전입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

by ts201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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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그리고 위장전입. 생각만 해도 아찔한 단어죠.

 

특히나 요새 부동산 관련하여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럼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이겠죠!

 

전입신고통보서비스란 말 그대로 내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휴대전화문자(SMS)로 알림이 오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 몰래 나를 전입신고하더라도 내가 금방 알아차리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보다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러 오신 분들 일 테니, 먼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 정부 24 이용하기

 

(1) 우선 인터넷에 '정부 24(www.gov.kr)'를 검색해 줍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타이핑해 주시면 바로 아래 '서비스 바로가기'라고 뜨면서 그 아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가 보일 겁니다. 그걸 클릭해 줍니다!

 

 

(3)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파란색 버튼으로 된 '신고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4)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라는 알림이 나옵니다.

 

회원으로 신청하기를 눌러준 다음에(비회원으로 진행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뜰 텐데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등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5) 로그인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5)-1 우선 아래 사진처럼 '알려드립니다'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립니다.

 

 

 

(5)-2 아래로 내리시면 '신청구분' 란이 있습니다. 신규/변경/해지가 있는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신청을 하시는 신규에 해당될 것이므로 신규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인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을 적어줍니다.

 

여기서 주소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소지)를 뜻합니다.

 

실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같다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르다면 등본상 주소지를 적어주세요!

 

 

 

 

(5)-3 그다음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신청대상건물·시설 주소지'란이 있습니다.

 

여기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전입신고 되어있는 등본 상 주소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소유자 혹은 임대인의 자격으로 본인 소유의 건물에 전입신고를 통보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물건의 주소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 위 사진처럼 '신청서비스'란이 있고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서비스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러 왔지만, 그 외 세대주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등 기타 민원의 통보서비스까지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세대주변경의 통보서비스는 세대주만 해당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 )

 

(5)-4 마지막으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의 경우 해당 통보서비스 신청 자격 요건이 세대주이거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세대주 혹은 소유자나 임대인임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세대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소유자의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

* 임대인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

 

 

 

 

본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서류를 파일첨부란에 업로드해 주신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기

(1)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해당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민원담당자분이 주신다면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인 란에 성명과 서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휴대폰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다음 통보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주소지를 적어주신 다음에 아래 신청서비스에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체크해 주신 다음 '신규'에 체크해 주시고 날짜를 적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0원입니다. 

 

(3) 당연히 인터넷 민원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세대주 혹은 소유자 또는 임대인임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세대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소유자의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

* 임대인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

 


오늘은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통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혹시 모를 불상사에 안전하게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입신고통보서비스와 관련된 글을 읽은 독자분들이 함께 연계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직접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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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 혹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일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유예기간이고 그 이후까지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꼭 확인하시고 대상자분들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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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소유자 거나, 임대인 혹은 임차인인 경우, 경매 관련 이해관계인인 경우에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전입세대원 파악부터 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용도까지 다양하게 쓰입니다.

 

특히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은 까다롭기 때문에 지참물이 많아서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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