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기 전까진 전혀 몰랐다가도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 수밖에 없는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개의 일반적인 보험은 들 수 있으면 드는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 수술비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동차보험은 필수인 것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더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인 것을 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자세히 보죠.
우선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물배상이 있고,
대인배상(대인 I, 대인 II)과 자차(자기 차량손해담보)로 나뉩니다.
Case1.
만약 사고가 났다. 다행히 차끼리 사고가 났는데 내가 과실이 100이고 상대가 0이다.
이때 나는 상대 차량을 원상복구 시켜줄 의무가 있죠? 이때 상대방 차를 원상복구시켜 주는 것이 대물배상입니다.
대물배상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자동차(혹은 다른 물적피해)를 원상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배상입니다.
보장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0억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론 2억~5억~7억 정도를 들곤 하는데 요즘엔 부쩍 늘어난 외제차 때문이라도 10억으로 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진 내 차는 어떡하나? 나는 100% 과실이라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것이 없는데?
이때 자차보험을 들었다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 부담금은 피해액의 20%~40%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개인이 든 보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대물배상이나 대인보상 I처럼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들어놓는다면 든든하겠죠?
Case2.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때 대인 I만 가입했을 경우,
위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서 상대방의 급수가 정해지고 상대방에게 배상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도인데요, 가장 높은 등급의 부상인 1급 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대 3,000만 원까지밖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치료비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경우엔 결국 본인이 직접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거나 진단서만 끊게 되어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대인 II가 존재합니다.
만약 대인 II까지 가입이 되었을 경우엔, 방금처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거나 진단서를 끊어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인 II를 가입하게 되면 형사사안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고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와 형사사건으로 인한 합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한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아래 사진 참고)로 인한 사건이면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대인 II를 가입하게 되면 대인 I에서 부족한 배상금까지 다 배상해 줄 수 있는데요, 위자료나 간병비 등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인 II의 배상범위는 무한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대인 II를 가입한다면 무한으로 설정하셔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더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차사고는 자신만 잘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대물, 대인 I, 대인 II, 자차에 대한 용어와 간단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뭘까요?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에 해당됩니다.
♣책임보험
우선 책임보험은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대물(한도 2천 이상)과 대인 I에 해당합니다.
책임보험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운전도 제한됩니다.
♣종합보험
그렇다면 종합보험은 뭘까요? 간단하죠? 책임보험의 배상범위를 넘어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매우 낮고 정말 최소한의 범위만 보장하는 책임보험의 범위를 커버합니다.
대물도 최대 10억까지 들 수 있고, 대인 II로 형사 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며 피해자에게 각종 배상(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차(자기 차량손해) 처리와 자기 신체사고까지 폭넓은 보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차를 들 것인지, 자기 신체사고를 들 것인지 이런 것들은 보험가입자의 재량입니다.
정리하면
1.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들지 않을 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보험이다.
2.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범위를 포함하여 책임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보장해 준다.
3. 특히 종합보험의 대인 II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12대 중과실 제외) 사실상 반드시 들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보장범위는 무한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
4. 정신건강에 좋게 종합보험으로 들자. 우리나라 85% 이상이 종합보험이다. 그리고 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과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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