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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

by ts201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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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루는 인감증명서는 지난 글들처럼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개인용' 인감증명서이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우선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인감증명서가 뭔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야겠죠?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챙겨야 할 것, 수수료 등) 모르겠다면 아래 글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2023.10.09 - [유용한 정보(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로서 법인인감증명서와는 다른 종류이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인감 증명서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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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

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단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몰라서 수사기관에 고발당하고 진술서를 쓰는 일이 꽤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입니다.

 

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조금만 말을 곱씹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죠! 대리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위임장이죠.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된 사망자가 위임장을 써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해당 위임장은 대리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위조된 위임장이죠.

 

물론 고인이 사망 전에 위임장을 미리 써 놓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은 의사능력이 없는(사망자) 자의 것이므로 그 위임장을 제출하여 발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고 '시도'만 하여도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니 정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32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서식 챙기기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시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서식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먼저 들리셔서 위임장을 가지고 다시 인감증명서 발급자한테 드려야겠죠? 혹여 동사무소에 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서식을 미리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서식 작성하는 방법

우선 맨 위 위임자 칸과 대리인 칸은 모두 채워 넣어야 하는데,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전체를 다 작성해주셔야 합니다(대리인 칸까지도요!).

 

우선 위임자 칸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위임자 칸

① 성명에는 말 그대로 위임자의 성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옆에 서명 또는 날인칸에는 도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이름을 한번 더 적어주시든가, 도장이 있다면 본인의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도장은 인감도장이든 그냥 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말 그대로 위임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되고, 국적은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 대한민국. 주소도 자신의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③ 신분증 종류 또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인지, 운전면허증 혹은 기타 신분증인지 정확한 명칭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④ 용도는 일반용인지 매도용인지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둘의 차이가 헷갈리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10.09 - [유용한 정보(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인감증명서는 지난 글과 마찬가지로 '개인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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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수는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임장에는 발급통수를 2장으로 적었는데 막상 떼고 보니 한 장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 장 더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위임자의 위임장을 새로 받아와야 합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인감증명서는 자유민주주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그리고 애매하면 넉넉히 발급통수를 적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빈칸으로 두시면 1장으로 발급되어 나갑니다!

 

2) 대리인 칸

주의하셔야 할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인 칸도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①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위임자와의 관계만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따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3) 위임사유 칸

위임사유는 말 그대로 위임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세하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기관 제출용"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위임하는 사유가 나와있지 않거나 사유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성의 없게 적으신 경우에는 반려될 수도 있으니 적당히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4) 날짜 칸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글씨 아래 위임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써주는 그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네? 절반밖에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구치소 혹은 교도소 재소자나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는 다음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위임장과 함께 지참해야 할 것이죠.

 

○ 위임장 외 지참해야 할 것?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자 신분증

 

3) 위임자 도장

 

위 세 개 중 하나라도 지참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위임장을 잘 써오셨다 하더라도 발급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인감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된 서류이기 때문에 대리발급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소자,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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