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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by ts201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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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2' 편 글에서 등장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뭔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2023.10.10 - [유용한 정보(서류)]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 2(미성년자, 수형자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 2(미성년자, 수형자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방법 두 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수형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외국인, 해외거주(체류) 자,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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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법적 효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3조(적용범위)에 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에만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한 민원서비스입니다. 단 정부 24에선 발급이 가능한데 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3. 대리발급이 가능하나요?

대리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질적으로 불가한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의미를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서명'이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대리 자체가 불가한 서류죠.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는 불가합니다.

 

4.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생겼나요?

아닙니다. 종이도 인감증명서 용지와 같습니다. 다만 오른쪽 상단 은박 위에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은박 위에는 본인이 발급 시 서명했던 것이 그대로 적혀서 나옵니다. 

 

5. 발급 시 챙겨야 할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동일하게 신분증으로 1차 확인 후, 지문으로 2차 확인을 합니다. 혹여 지문이 안 나오더라도 직원분이 다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하실 수 있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신청동의서 서식이 따로 구비되어 있으니 요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과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하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외국인도 발급가능합니다. 외국인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외국인등록을 하여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은 발급가능합니다.

②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또한 발급 가능합니다. 

 

7. 주의해야 할 점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들어가는 서명은 누구나(제삼자)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을 하거나 글씨체를 휘갈겨 쓰게 되어 타인이 인식할 수 없을 때는 재서명이 요구됩니다.

 

②자동차 혹은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달리 반드시 용도를 적어야 발급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동사무소 직원이 용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8. 수수료는?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합니다. 6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됩니다. 

 

 

+추가

 

◎정부 24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정부 24에서도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앞에 '전자'가 붙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1. 우선 자신의 관할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당연히 오실 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2.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공인인증서를 만드시면 되고 이미 있으시다면 바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은행거래용, 범용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3. 정부 24에 들어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메뉴 탭에 들어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한 뒤, ARS전화나 보안토큰으로 추가적인 신분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해당서류의 용도(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와 매도용일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1~4단계까지 하게 되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의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만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편하죠!

 

인감과 관련된 글들이니 필요하신 부분만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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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매우 편리하지만 이용률이 5% 정도에 그치고 있어 더욱 홍보가 필요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현장발급하는 방법과 정부 24를 통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직접 와서 서명하고 발급받는다는 점에선 인감증명서보다 더욱 안전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감증명서 대신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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