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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 2(미성년자, 수형자 등)

by ts201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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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방법 두 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수형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외국인, 해외거주(체류) 자,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 발급 및 대리발급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에 간단히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3.10.09 - [유용한 정보(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로서 법인인감증명서와는 다른 종류이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인감 증명서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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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 [유용한 정보(서류)]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루는 인감증명서는 지난 글들처럼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개인용' 인감증명서이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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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사용되는 위임장 서식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

①위쪽의 위임자 칸과 대리인 칸 모두 위임자 본인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②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인의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③인감증명서 위임장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도장과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공통사항◎

우선 위임자 칸의 성명에 위임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적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번호와 국적(예: 대한민국), 주소 그러고 신분증 종류(예: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를 적어주시고 용도에는 매도용/일반용 중 하나를 적어주신 다음 발급통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뭔지 헷갈리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10.09 - [유용한 정보(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인감증명서는 지난 글과 마찬가지로 '개인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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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대리인 칸의 성명엔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를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사유를 적은 후 그 아래 위임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통사항이므로 앞으로 각 경우를 설명할 때 해당 단계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당연히 인감도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을 등록하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작성하신 후, 그 아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칸은 당연히 위임자인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적어주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인 미성년자와의) 관계, 발급통수를 기재해 주시고 '인감 또는 서명'란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시거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서명을 하신다면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위임장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한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2010년대에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작성하신 후, 미성년자 성명을 적으신 후,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를 완성시켜 주신 후에 날짜를 적으시면 끝입니다.


2. 수형자(재소자)

다음은 수감기관에 있는 수형자(재소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입니다.

수형자의 경우엔 일단 수감시설에 가야 합니다. 아마 민원접수실에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있다면 그걸 활용하셔서 수감시설에 해당 위임 관련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형자가 해당 위임장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공통사항을 기재해 줍니다.

 

그 후, 미성년자와 같이 가운데 칸을 작성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서 우 하단 쪽으로 시선을 내려보시면 

 

'[  ] 수감기관(교도관)' 칸과 옆에 '서명 또는 인' 칸이 있습니다. 전자에는 수감기관의 명칭과 함께 수감기관의 직인을 받으시면 되고, 후자에는 담당 교도관의 성명과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형자가 도장이 없을 경우, 서명도 되지만 우무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우무인을 찍을 땐, 반드시 '위 무인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합니다. @@교도소 입회 (교도관 직함 및 성함)'이 적힌 도장과, 교도관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수감기관에서 알아서 해 주실 부분이니 저희는 이러한 사항이 종이에 잘 찍혀있나 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3.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엔 공통사항만 적으면 되는데, 이때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럼 무얼 적느냐? 인감도장을 신고 할 때 적었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4. 재외국민

 재외국민 또한 인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때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즉, 재외국민의 자격에서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쓸 경우엔 해당 재외국민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을 적어줍니다. 그러고 아래에 '[  ] 재외공관(영사관)' 이렇게 되어있는 곳에 체크를 해주신 후, 주재국 영사관의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5.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1번에서 다룬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1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6. 재외국민인데, 부동산 매도용을 발급받는 경우

 우선 4번을 참고하셔서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고 한 단계가 더 남았는데요, 맨 아래쪽을 보시면 '세무서장 확인' 칸에 부동산 종류부동산 소재지를 적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직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관증명청의 소재지란 말 그대로 인감이 등록되어서 인감대장(실물) 이 있는 관청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할 때의 특이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우마다 작성방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경우를 찾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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