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인감증명서는 지난 글과 마찬가지로 '개인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뭐가 다른 걸까요?
개인 인감증명서엔 크게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와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즉, 내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는 사람일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나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부 일반인감증명서입니다.
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떼는 것과 똑같습니다. 떼는 방법(인터넷발급가능여부), 챙겨가야 할 준비물, 발급장소, 수수료 등은 아래 글에 매우 X100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023.10.09 - [유용한 정보(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도용 인감이 일반용 인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은?
생각해 보죠. 내가 누군가에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판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사는 사람이 있겠죠?
맞습니다. 매도용 인감에는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매수자는 반드시 개인만 가능한가?
아닙니다! 법인도 매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매수자 인적사항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매수자 인적사항
1) 매수자 이름(개인일 시 이름, 법인일 시 법인명)
2) 매수자 주민등록번호(개인일 시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시 법인등록번호)
3) 매수자 주소(개인일 시 매수자의 주소, 법인일 시 법인 소재지 주소)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위 세 개의 매수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간혹 위의 정보를 몰라도 동사무소에 가면 알아서 떼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보까지는 알 수 없으니 반드시!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아 놓고 가셔야 합니다. 혹여나 모르시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셨다면 매수자분께 전화를 걸어 매수자 인적사항을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 참고
1)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행이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동사무소 직원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맞으면 서명을 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굳이 왜 그럴까요?
일반용 인감과 달리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매수자 분 인적사항을 토대로 민원대 직원이 직접 입력하여 적기 때문에 간혹 오타와 같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접수받는 곳에서는 쉼표나 띄어쓰기 하나까지 정확히 보기 때문에 절대로 틀려선 안 되겠죠.
따라서 민원인이 잘못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제출처에 방지하고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 인적사항이 맞는지 체크한 후 인감증명서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직원이 잘 안내해 주실 거라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
2) 발급 수수료는 매도용이 더 비싼가?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같습니다. 특별히 더 비싸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오늘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발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인감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인감 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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