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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류)

인감증명서 발급

by ts201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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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로서 법인인감증명서와는 다른 종류이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인감 증명서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계약을 하거나 어떤 서류에 날인을 할 때, 도장을 찍죠. 그런데 그 도장이 정말 내 것인지 혹은 내가 다른 상대방의 도장을 훔쳐서 찍는 것인지, 상대방이 알 리 만무하죠.

 

이때, 지금 내가 날인 한 이 도장이 내 도장이다!라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증명해 주는 증명서가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상대방도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발급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상단 은박 위에 자신의 인감도장이 찍혀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챙겨야 할 준비물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발급가능(O)

주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자신의 주소지 동사무소(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는 ☞여기 클릭☜ 하시면 간단히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본인 위치를 검색하신 후 오른쪽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근처 복지센터가 나옵니다!

 

○이때 챙겨야 할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 인정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으로 1차 신분확인 후, 2차로 지문확인에 들어갑니다. 간혹 지문이 닳아서 모든 손가락의 지문인식을 해봐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그 외 방법(본인 및 가족 인적사항 확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도장 혹은 그냥 도장을 챙겨가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도장을 가져와야 했었지만 이미 전산화가 된 지금은 인감도장이든 다른 도장이든 인감증명서만 발급하실 거라면 도장은 전혀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신분증'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수료는?!

수수료는 600원이며 면제대상자(기초수급자 등)는 행정복지센터 인감발급담당자께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면제서류로 증지를 찍어드리므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가능시간은?!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제외 월~금 09:00~18:00입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발급 불가(X)

안타깝게도 무인발급기에선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는 전국 어떠한 무인발급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급되지 않는데요,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간혹 보안에 취약해질 수도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8.27 - [유용한 정보(서류)] - 제적등본 발급받기(유료) (겁나 쉬운 서류시리즈2)

 

제적등본 발급받기(유료) (겁나 쉬운 서류시리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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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 [유용한 정보(서류)]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쉽게 발급하는 방법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쉽게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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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24 발급->발급 불가(X)

그러면 정부 24에서는 발급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정부 24에서도 발급은 불가합니다. 

 

물론 정부 24 홈페이지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닌, 오직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 내용만 나와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중요한 증명서인데요 다음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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