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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류)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수수료 유의사항

by ts201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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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이 최소 한번 이상 혹은 여러 번 발급하게 되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글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제반사항에 대한 서류인데요, 구체적인 발급방법과 수수료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과 수수료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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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법적 상태나 현 등을 파악할 때 이용되는데요, 특히 부동산 거래, 건축물 변경, 인허가 신청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밖에 나가 방문할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신분증 지참할 필요 없이 그냥 가서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며 발급받고자 하는 주소를 적어 제출하기만 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다만, 만일 건축물대장 상 소유주 이름이 전부 나오게 하려면 이때는 필요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2.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근처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로 지문인증이 필요하지 않아서 지문이 혹여 나오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편리하게 발급가능합니다.

3. 정부 24 발급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24에 들어가 건축물대장을 검색해줍니다.

정부 24에 들어가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검색하신 뒤,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축물대장'을 클릭해 줍니다.

2) 발급하기 버튼 클릭

신청 민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발급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건축물대장'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본인이 건축물대장 민원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오른쪽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 신청내용 작성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맞춰 신청내용을 작성해줍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신청내용을 적도록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빨간색 네모 기준으로 우상단의 '검색'을 누르셔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셔서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아래 본번과 부번이 적혀 나옵니다.

 

아래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는 여기에 따라서 옵션이 바뀌니 아래에서 바로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3-1) 일반(단독주택) + 총괄

대장구분과 종류를 일반 및 총괄로 했을 때입니다.

대장구분을 일반(단독주택일 경우)으로 설정해 준 뒤, 대장종류를 총괄로 선택해 주고 페이지 맨 하단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대장종류를 총괄로 선택할 경우, 해당 신청한 지번의 모든 건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3-2) 일반(단독주택) + 일반

대장구분과 종류를 일반 및 일반으로 했을 때 입니다.

바로 위 3-1)과 마찬가지로 대장구분을 일반(단독주택일 경우)으로 설정해 준 뒤, 대장종류를 이번엔 일반으로 선택해 주고 페이지 맨 하단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대장종류를 일반로 선택할 경우, 해당 신청한 지번 중에서 본인이 도로명으로 신청했던 건물만 나오게 됩니다.  

3-3)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 총괄

대장구분과 종류를 집합과 총괄로 했을 때 입니다.

이번엔 대장구분을 집합으로 설정해 줍니다(발급받고자 하는 주택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일 경우). 그리고 대장종류를 총괄로 해주면 그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되므로 해당 집합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의 건축물이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건축물대장이 나옵니다. 

3-4)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 표제부

대장구분과 종류를 집합과 표제부로 했을 때입니다.

위의 3-3)과 마찬가지로 대장구분을 집합으로 해준 뒤, 대장종류를 표제부로 설정해 주시고 아래 동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때는 해당 집합건축물 자체의 정보만 나옵니다. 쉽게 말해 101동의 표제부를 선택하시면 그 내부 호수들에 대한 건축물 정보가 나오지 않고 그 동 자체의 건축물 정보만 나옵니다.

 

즉, 발급하더라도 1층부터~N층까지의 개략적인 사항만 나올 뿐, 호수정보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3-5)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 전유부

대장구분과 종류를 집합과 전유부로 했을 때입니다.

 

만약 호수까지 포함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전유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동)의 명칭 그리고 그 아래 호수까지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적으신 후, 왼쪽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4) 민원신청내역 확인 및 열람문서 클릭

민원신청내역을 확인한 뒤 열람문서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본인이 신청했던 민원을 확인하시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열람문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5) 인쇄하기

좌측 상단 인쇄하기를 눌러줍니다.

'열람문서' 버튼을 클릭해 주면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의 건축물대장 사항을 확인한 뒤, 좌측 상단에 있는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500원입니다. 하지만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니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유의사항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실 때,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괄/일반/표제부/전유부 등 발급옵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발급하는 서류이지만 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은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발급과정에서 다소 생소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이번 글을 보고 쉽게 발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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