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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수수료 추가정보

by ts201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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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요구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본인이 어딘가의 땅을 매입하거나 주변 토지정보를 알고 싶을 때, 그게 어떤 지구로 이용이 계획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글 읽기 전에 같이 보면 유용한 글 몇 가지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쏠쏠하게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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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서류는 토지나 건축물 혹은 그 주변 땅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는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물들은 지어질 수 없고, 토지 또한 용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발급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시군구 민원실 혹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대면하여 발급받는 것인데, 시군구청 민원실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즉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신분증이 필요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이것 또한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혹은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합니다. 

3. 인터넷(정부 24) 발급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접속

정부24에 접속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검색해줍니다.

인터넷에 '정부 24'를 검색하셔서 들어간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홈페이지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이 뜨고 그걸 클릭해 줍니다.

2) 발급하기 버튼 누르기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 후 위와 같은 창이 뜨면, 오른쪽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정부 24 로그인

로그인을 해줍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정부24 로그인을 해줍니다.

4-1) 토지정보입력(1)

토지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대상토지를 검색해 주시고, 소재지까지 적은 후 간단히 사용용도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토지이용규제내용을 포함할지 미포함할지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단순 확인을 넘어 투자나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포함시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2) 토지정보입력(2)

토지정보를 입력해준 다음, 민원신청하기 혹은 민원바구니 담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다음 스크롤을 내리면 위와 같이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선택이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이므로 그대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옵션을 유지해 주고, 수령기관 또한 온라인 발급이므로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기에 공란으로 놔둡니다.

 

이후 맨 아래 '민원신청하기' 혹은 '민원바구니 담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5) 민원신청내용 확인 

신청한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아니라면 왼쪽 주황색 버튼의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6) 결제

결제방법 선택 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아내로 내리면 최종 결제금액이 나옵니다. 수수료는 1,000원에 결제 부가수수료 90원이 더해져 1,090원입니다.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 여러 종류의 결제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시고 맨 아래 전체약관 동의를 하신 후 '결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1.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인 시군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은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1,000원입니다. 다만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수수료는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 시군구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세 번째 방법인 인터넷 발급은 1,000원에 부가수수료 90원이 더해져 1,09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발급이 싼 것을 고려한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류는 의외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내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실물로 발급하여 어디다가 제출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궁금증으로 확인만 하고 싶으시다면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여기로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방법이므로 세부적으로 정밀히 알고 싶으실 때는 시군구청 지적과에 문의해 보시거나 위의 방법처럼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에겐 생소하실 수 있으나, 토지매매, 건축 등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에 이번 기회에 어떤 서류이고, 어떻게 발급받는 방법인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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