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 발급방법 수수료

by ts201 2024. 9.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자주 요구되고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선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의 발급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및 수수료

글 읽기 전에 읽으면 유용한 글 몇 개 뿌리고 갑니다.

2024.09.04 - [유용한 정보(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방법 수수료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방법 수수료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기에 은근히 많이 발급되는 서류인데요, 오늘은 해당 서류의 발급방법과 수수료를 알아보

youikbox.tinkertailorsoldier.com

2024.09.03 - [유용한 정보(서류)] - 관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정부24) 수수료

 

관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정부24) 수수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납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방법인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고, 수수료 부분까지 알아보고 가면 되겠습니다.글을 읽기에 앞서 꽤나 요긴하게 도움 될

youikbox.tinkertailorsoldier.com

2024.09.01 - [유용한 정보(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수수료 추가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수수료 추가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요구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본인이 어딘가의 땅을 매입하거나 주변 토지정

youikbox.tinkertailorsoldier.com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소유권, 저당권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여러 제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사고팔 때, 저당권을 설정하고 해제할 때 자주 이용되며 그 외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볼 때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으며 갑구엔 자동차 정보, 소유권 및 압류에 대한 제반사항, 을구는 저당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시군구청 민원실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 24) 발급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시군구청 민원실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신분증을 지참한 상태에서 직접 갈 수 있다면 가장 쉽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시군구마다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로 있는 곳이라면, 시군구청 민원실을 가더라도 팩스민원으로 신청을 하셔야 해서 즉시발급까지는 어렵고 팩스민원(원칙상 최대 3시간 이내.. 지만 보통 10~20분 내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으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시면 즉시 발급 가능하십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필요 없으나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3. 인터넷 발급(정부 24)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론 정부 24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24 접속

정부24에 들어가서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해줍니다.

정부 24에 들어가서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하면 아래 빨간색 표시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발급신청'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닌 이상 갑구만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선 갑구부터 먼저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확인 및 발급하기 클릭

민원사항 확인 후 왼쪽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발급이 맞는지 중앙 상단에서 확인한 후, 왼쪽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정부 24 로그인

정부24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안 된 상태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때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4) 발급옵션 선택

소유자 탭에서 본인이 원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옵션을 선택해줍니다.

로그인하시면 위와 같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나오니 이를 먼저 확인한 후(만약 발급하려는 차량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5) 수령방법 확인 및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수령방법을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수령방법탭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므로 따로 건들 것 없이 맨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6) 문서출력버튼 클릭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민원내역을 확인한 후, 문서출력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발급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후,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7) 등록원부 출력

우상단의 출력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문서출력'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등록원부 창이 뜹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우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수수료

자동차등록원부의 수수료는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직접 발급하실 때는 300원입니다. 이때 만약 을부사항이 있는 경우, 을부까지 합쳐서 300원입니다. 하지만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발급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갑구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 글에선 을구를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