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정직원이 아닌 알바형태라 하더라도 요구되는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사실 보건증은 예전 이름이고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아래 글에서 이를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을 읽기 전에 마찬가지로 유용한 글 몇 개 드리고 가겠습니다.
2024.09.02 - [유용한 정보(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수수료
2024.08.30 - [유용한 정보(서류)] - 임시여권(긴급여권)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발급처 유효기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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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이란?
우리가 흔히 보건증이라 부르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 업종 종사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입니다. 주로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결핵, 장티푸스, B형 간염 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잠재적인 전파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주로 식당 및 카페를 비롯한 유흥업소, 미용업, 숙박업 등의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발급방법
발급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서류는 먼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검사부터 받고 오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발급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24 접속
정부 24에 들어가서 가운데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색해 줍니다. '보건증'으로 검색하셔도 나오니 편하실 대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 발급하기 클릭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는데, 가운데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 로그인하기
로그인이 안 되신 상황이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뜹니다. 이때, 보건증 발급은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기에 다른 민원서비스와 달리 비회원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4. '건강진단결과' 조회 클릭 및 민원신청
로그인하시면 다음과 같이 민원신청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신 후, 수령방법을 프린터로 출력할지, 전자문서지갑 전송으로 할지 선택해 줍니다. 이후,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강진단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면 아래사진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저의 경우엔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으신 분이라면 결과가 팝업창에 조회됩니다.
이후, 조회가 된 결과를 클릭하신 후, 노란색으로 표시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건강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대부분의 보건소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000~5,000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의 경우 10,000~20,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갑니다.
◎유의사항
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필요한 업종에 따라서 발급일로부터 일정기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기한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및 일반 요식업종 종사자는 1년, 단체급식 종사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이 요구하는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검진 후, 일반적으로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미리 보건소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3. 당연하게도 정부 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은 검진결과가 나와야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오늘은 요식업계나 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수수료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서류는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서류이니 잘 확인하여 발급받으셔서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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