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아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몇가지를 알아보고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같이 보면 도움될 연관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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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가족관계증명서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란 말 그대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모님은 나오지만, 자녀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증명서로 나타내고 싶다면 본인 기준, 자녀기준으로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방법
발급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둘째는 온라인 발급입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있고,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셔서 번호표를 뽑으시고 직원에게 영문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겠다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결국 정부24에서 들어가도 링크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여기(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인터넷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치셔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문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2) 약관 동의 및 로그인 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해주시고 아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셋 중 하나로 로그인해주세요.
3-1) 정보 입력하기
로그인하시면 위의 사진처럼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대상자의 영문성명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영문성명은 여권에 등록된 이름 외 다른 방식으로 기재된 이름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문증명서는 자녀는 나오지 않으니, 필요하시면 자녀의 것은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2) 정보입력하기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출력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까지 선택하신 후,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혹여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왼쪽 녹색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발급
발급받게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저의 경우엔 열람을 선택하여 이런 창이 떴고, 출력을 선택하신 분들은 인쇄를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런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동 행정복지센터(혹은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발급은 1,000원 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실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유효기간
일반적으론 3개월(90일)입니다. 하지만 제출을 요청한 기관마다 유효기간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제출하시는 기관에 문의하셔서 유효기간을 넘지 않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몇번 강조해드렸듯이 영문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여 자녀정보가 필요한 경우엔 자녀 기준으로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시려고 하는데, 아직은 해당 서비스가 무인발급기에 없습니다.
3. 영문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있지만,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입양증명서 및 친양입양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된 서류가 없습니다.
위 세가지 사항 유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수수료 유효기간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평소 자주 요구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씩은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를 드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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