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부터 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등 개인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많은 서류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말소자 초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소자초본은 말 그대로 말소된 자의 초본이라는 뜻입니다.
말소되었다면 흔히 사망으로 인한 말소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망 외에도 실종, 국적상실, 무단전출 등의 이유로 말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말소처리를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말소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불명의 경우엔 거주불명등록 이후 여러 차례 최고,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비로소 말소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재산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사망자의 말소자초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말소자초본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당연히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가는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말소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제적등본(발급수수료 있음, 1000원)을 떼서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2023.08.26 - [유용한 정보(서류)] - 제적등본 무료로 발급받기(겁나 쉬운 서류시리즈 1)
제적등본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뽑을 수 있나?
(1) 우선 인터넷에서는 발급불가입니다. 본인이 아닌, 이미 말소되어 없는 사람의 초본을 떼는 것인 만큼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초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정부 24에서 흔히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말소자초본은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그럼 무인발급기에서는 뽑을 수 있는가? 아쉽게도 무인발급기 또한 발급불가입니다. 무인발급기 또한 본인의 지문을 요구하고 본인에 대한 서류만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말소자의 초본을 뽑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결론은 무조건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누가 뽑을 수 있나?
본인이나 위임자 혹은 이해관계인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말소자의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주면 거기서 말소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이해관계인 자격이 확인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크게 열람용과 교부용으로 서류가 나눠집니다.
교부는 일반적으로 400원이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한 발급은 500원입니다.
그냥 제삼자(이해관계인) 발급일 때는 500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민원담당자분들이 얼마 내라고 안내해 줍니다. 100원 차이니 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열람은 300원이나 이는 단순히 열람용 문서로서 관공서 혹은 타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은 말소자초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빠르고 간편한 발급안내를 위한 서류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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