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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

by ts201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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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

신분증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신분증은 마찬가지로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종종 분실되기도 해서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분증 재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신분증은 가장 기본적인 증인 '주민등록증'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발급될 수 있는 증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등록+증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신분증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24, 즉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우선 포털사이트에 정부 24를 검색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털사이트에 정부 24를 검색합니다.

위와 같이 나오면 최상단의 '정부 24'링크를 클릭해 들어가 줍니다.

 

2) 홈페이지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자동검색창에 뜨게 되는데요, 가운데 '서비스 바로가기' 아래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걸 클릭해 주세요!

정부 24의 메인화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합니다.

 

3)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고 처리기간은 20일이 걸립니다.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신청하기/비회원신청하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계정이 있으시다면 로그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비회원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카카오 등)이나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4) 이후 로그인 하시면 인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편하신 것을 선택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로그인을 하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신청서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신청내용, 확인사항, 구비서류 그리고 수령방법 및 구비서류 열람동의란까지 차례로 나열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재발급신청 민원이 접수됩니다. 

발급받게 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사항들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와, 점자 스티커 제공서비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것은 주민등록증이 완성되었을 때 문자로 알림이 가는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점자스티커 제공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선 문자안내서비스와 점자스티커 제공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3.5*세로 4.5 규격이며 최근 6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셔야 합니다. 최근 AI증명사진 등 신분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진들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기준 지침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반려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주민등록증 용 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올바른/옳지 않은 주민등록증 사진 유형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체크한 뒤, 좌측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체크하실 것 다 체크하시고, 사진까지 업로드하셨으면 맨 아래 좌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재발급신청

두 번째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업무시간은 09:00~18:00입니다) 가지고 갈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에 쓰일 실물사진(최근 6개월 이내)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물사진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사진을 제출할 때는 온라인에서 업로드할 때보다 더 까다롭고 규격에 조금이라도 안 맞거나 사진이 (참고)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엔 반려처리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외 별 다른 준비물은 없습니다. 어차피 신분확인은 지문확인으로 하니까요. (지문이 나오지 않아 확인이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공무원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마찬가지로 5천 원이며 보통 3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하실 때, 문자안내서비스가 있으니 그걸 체크하시면 발급완료되었을 때 문자가 갑니다. 

 

좀 길어졌는데 요약하자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1) 준비물: 사진(가로 3.5 세로 4.5, 최근 6개월 이내)

2) 신분확인 : 지문확인, 사진일치도, 그 외 방법. 즉 그냥 사진만 제대로 챙겨서 가면 됨!

3) 대기기간 : 3주

4) 수수료 : 5,000원(인터넷과 동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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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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