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선원부 서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원부는 누군가에겐 생소하나, 어업 등 해상 및 선박과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발급하게 되는 민원서류입니다.
◎어선원부란?
어선원부는 어선법에 의거하여 선박등기를 완료한 후, 장부에 선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나타내줍니다. 주로 선박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거나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자주 쓰는 서류입니다.
구체적으로 선박의 조선지, 어선의 명칭 및 종류, 선박재질, 선적항, 총톤수, 선체재질, 등록 및 변경등록 날짜, 선박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 등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클릭해서 봐두면 유용한 글 5가지를 엄선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각종 서류 발급 및 민원 꿀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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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및 발급자격
어선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해서 오시면 됩니다. 허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신여권이라면 여권증명서도 함께 지참)등이 해당됩니다.
특이한 점은 어선원부는 다른 서류와 다르게 반드시 선박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선박의 번호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급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어선번호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발급하는 방법(인터넷, 오프라인)
발급하는 방법엔 크게 인터넷 발급과 오프라인 발급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에서 발급가능하고, 오프라인 발급은 무인발급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 인터넷 발급방법(정부 24 이용)
정부 24를 이용한 발급입니다.
1) 우선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에 들어가 줍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정부 24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2) 정부 24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어선원부'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어선원부등본교부'를 클릭해 줍니다.
3) 클릭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는 온라인으로 어선원부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목록을 적어뒀습니다. 발급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그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사진과 같이 ①신청내용과 ②수령방법선택란이 있습니다.
신청내용란의 어선등록지에는 발급할 어선의 등록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어선번호 또한 정확히 적어주셔야 하며 신청사유는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딘가에 제출한다면 'OOO 제출용'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유자이력포함 여부 또한 포함시킬지, 미포함시킬지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5) 수령방법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크게 온라인발급, 방문수령, 우편수령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수령방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아래 칸에 있는 수령기관 선택은 '방문수령'을 선택하셨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온라인이나 우편수령을 선택하셨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마지막으로 맨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서류를 추가하실 분은 민원바구니 담기를 하고 발급하실 서류들을 검색해서 다 담으신 후, 일괄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오프라인 발급(무인발급기)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시군구청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는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기에 지문인식 또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정확한 어선번호를 알고 수수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3. 오프라인 발급(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민원실)
주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직접 어선원부서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발급받고자 하는 정확한 어선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수료
다른 민원서류와 다르게 어선원부 민원서류는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발급이어도 수수료가 80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수수료가 드는 민원서류들이 정부 24 인터넷발급에선 무료인 경우가 많은데 어선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24 발급뿐만 아니라, 무인발급기와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실에서도 동일하게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
오늘은 어선원부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방법과 준비물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민원이나 해상 및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은근히 자주 발급하게 되는 서류이니 필요하실 때 해당 글을 눈여겨보았다가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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