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호적이란 말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할 때의 호적이 맞는데요, 이 호적등본이 제적등본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사실 호적이라 함은,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가족들의 관계사항이 정리된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호주는 무조건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갔었고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의 가족관계시스템으로 대체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호주제 시절의 문서들은 제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를 제적등초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과거 호적이었기 때문에 호적등초본과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참고로 등본과 초본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본
개인에 대해서만 나오는 초본과 달리 세대원 전부가 함께 나옵니다. 따라서 제적등본은 말 그대로 호주가 구성하는 세대 구성원의 성명, 부모의 성명, 출생사항, 혼인사항, 사망사항 등이 나온 것을 뜻합니다.
초본
제적초본은 호주의 개인성명, 호주 부모성명, 출생사항, 혼인사항, 사망사항 등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인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제적(호적) 초본은 호주에 대한 사항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호적이라는 것이 호주를 중심으로 기술된 문서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시스템은 2008년부터 가족관계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이 제적등초본을 떼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누군가 사망하고 나서 이후의 상속관계를 확정 지을 때 필요하기에 발급을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어디서 뗄 수 있을까요? 크게 인터넷(온라인), 무인발급기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적등초본 증명서 인터넷 발급
제적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우선 인터넷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나오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2) 그 후 증명서 발급 탭에서 제적부 등본(혹은 옆에 초본)을 선택해서 들어가 주면 제적부신청인정보조회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약관에 동의해 준 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3) 본인인증 뒤, 제적부 열람/발급 신청에서 발급대상자(본인)를 선택하시고, 증명서 종류(등본/초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설정해 주시고, 수령방법까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셋 중 하나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신청사유가 있는데 '개인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제출', '본인확인 및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파란 버튼으로 '신청하기'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료로 제적부 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무인발급기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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