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1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범칙금 준비물 하는 법 수수료 오늘은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머무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후 이들이 체류지를 옮길 땐, 체류지변경신고가 필수입니다.◎체류지변경신고간단히 말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하게 되는 내국인들의 전입신고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관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체류지 변경신고 자체는 인터넷(하이코리아) 혹은 전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체류지변경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3개월 미만은 10..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