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신분증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 후 1달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상'이 아니라 '초과'이므로 6천만 원의 보증금보다 더 많아야 하거나, 월세 30만 원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긴 하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었고 몇 차례 연장 끝에 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여유롭게 남았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해둔다면 편하겠지요? 주택임대차계약의 의도는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화하기 위함인데요, 신고 시 확정일자를 신고와 .. 2023.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