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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서류)

지적도(임야도) 발급방법 수수료 유의사항

by ts201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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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도(임야도)에 대한 글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와 임야의 경계, 면적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 거래나 법적 분쟁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번 글에선 지적도(임야도)의 발급방법과 수수료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도 발급방법, 수수료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읽으시기 전에 유용한 글들 몇 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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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수수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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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수수료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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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납부한 세금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서류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온라인발급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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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임야도)란?

지적도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도면으로, 해당 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만약 발급 대상지역이 산지라면 임야도로 나오게 되는데 임야도 또한 비슷하게 임야 지역의 경계와 면적을 나타냅니다. 두 서류 모두 토지 관련 업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방법

발급방법엔 크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1. 시군구청 민원실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접 관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어떤 지역의 지적도나 임야도를 떼든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기에 방문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방법입니다. 다른 때와 달리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이므로 지문대조하실 일이 없기에 바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정부 24 발급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접속

정부24에 들어가 지적도를 검색해줍니다.

정부 24에 들어가 검색창에 지적도를 검색한 뒤,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주소가 일반 땅이면 지적도, 임야면 임야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발급하기' 클릭

민원서비스를 확인하시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적도(임야도)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오른쪽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 로그인하기

로그인을 해줍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화면이 뜹니다. 이때 자신한테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4) 지적도/임야도 선택

지적도랑 임야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지적도 혹은 임야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지적도를 발급할 것이기에 지적도에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5) 발급 대상 토지 소재지 입력 및 축척조회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하여 적고, 축척을 선택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의 정보를 '검색' 버튼을 눌러 지번주소로 검색해 준 다음, 아래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600, 1100, 1600, 2100, 2600 순서로 축적의 정도가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축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 수령방법 선택 및 신청하기 클릭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축적을 선택하신 후, 바로 아래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하단의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7) 문서출력 클릭

문서출력을 클릭해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화면이 바뀝니다. 이때, 본인이 신청했던 서비스 신청내역에 지적도 등본발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준 뒤,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서출력'을 클릭해 줍니다.

8) 인쇄 클릭

오른쪽 상단의 인쇄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문서출력'을 누르면 위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에 본인이 신청하신 지적도가 나와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수수료

1.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수수료는 700원이며, 열람은 400원입니다. 열람은 그 자리에서 열람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서의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 워터마크가 찍힌 문서로 발급된다는 뜻입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군구 조례에 의해 각각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데 수수료가 무료에서~700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정부 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내기 싫다 하실 땐 집에서 편하고 싸게 정부 24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문서는 도면의 축적이 고정되어 있어서 지번이 일부가 표시되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경우엔, 도면의 축적을 조절할 수 있어서 지번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2. 정부 24를 통해서 지적도 발급을 신청할 순 있으나 열람용은 따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적도(임야도)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적도는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도면으로 담고고 있고 부동산 투자 혹은 재산 문제 관련 업무를 할 때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이니 필요하실 때 위 사항을 보고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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