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대장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농지 구입이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럼, 농지대장을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 그리고 유의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 들어가기 전에 연관 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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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자 정보, 면적, 이용 현황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서류 중 하나이며, 농업 정책이나 농지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농지대장 발급 방법
농지대장 발급방법은 크게 방문, 무인민원발급, 인터넷 발급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발급
시군구청 민원실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간단한 신청서류 작성을 하시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 민원실 혹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지하철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발급가능이라 지문인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알고 있으셔야겠습니다.
3. 인터넷 발급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 24에 접속하여 가운데 검색창에 농지대장을 검색해 준 뒤, 아래 첫 번째로 빨간 박스 표시된 '농지대장'을 클릭해 줍니다.
2) 발급하기 클릭
농지대장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민원개요 가볍게 확인하신 후 바로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본인정보 확인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4) 농지조회 클릭
발급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농지대장은 소유자 혹은 임차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농지 소재지를 지정하신 후 바로 옆에 있는 '농지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야 조회되는 농지에 대한 대장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5) 발급용도 선택 및 신청하기 누르기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발급용도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용도는 본인확인/세무서제출/조합원가입/직불금 관련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용도로 설정해 주세요. 이후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 파란색으로 표시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발급 수수료
농지대장 발급의 수수료는 방법마다 모두 다릅니다. 우선 정부 24 발급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은 5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300원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제삼자가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하고, 이 경우엔 직접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일부 지역의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해당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지역 외(관외) 농지는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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