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행정복지센터1 거소선상투표신고 신청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소선상투표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소선상투표는 신체적인 이유나 기타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투표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제도이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이번 글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2024.10.16.(수)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24.9.24.(화) 오전 0시~ 2024.9.28.(토) 오후 6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본격적으로 글에 들어가기 앞서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들어가서 읽어보세요.2024.09.21 - [유용한 .. 2024. 9. 25. 이전 1 다음